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실업급여 신청요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 ‘4대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이러한 급여의 근거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역 조회 방법과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고용보험은 누가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되지만, 모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지만, 이제는 대면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형태인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알려드리는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안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근무일수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고용보험의 근무일수는 사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미지급 등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의로 사직을 결정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퇴직 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지만, 정기적인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신규가입만 65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65세가 넘으신 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사유로 사직한 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지급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50세 미만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되며, 1일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1,568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매년 바뀝니다.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