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미의 투자 성장 노트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4대 보험의 월 보상액 변경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식비, 보육비, 차량비 등 기타 비과세 항목을 조정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DI라는 단어가 생소한 초보자 분들을 위해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 EDI는 공사가 운영하는 EDI(전자 데이터 교환)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문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주고받았으나 이제는 보험 관련 4대 업무를 EDI를 통해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4대 보험 업무는 EDI를 통해 보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기존 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EDI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내방객별 맞춤메뉴 개인사업장 More+ 개인별 메뉴 자격취득/상실 증명서 발급 보험료납부조회/환급신청 보험조회/납부 보험료계산기 재난의료비 지원안내 건강검진과목문의 영유아검진 결과문의 양식자료실 1/1 안녕하세요. 기업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다음 중지www.nhis.or.kr
2>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및 설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선택 및 설치 (보다 편리한 작업을 위해 설치 권장) 옵션 설치 가이드 열기 (1/6) (2/6) (3/6) (4/6) (5 /6 ) (6/6)edi.nhis.or.kr 4대 보험료는 총 보상금(소득)을 신고하여 확인합니다. 전년도 보상총액 기준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상총액으로 계산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다음해 4월 보험료에 가산한다. 청구 또는 환불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2022년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2022년 보수총액과 비교하여 2023년 4월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자동반영되도록 하여, 보수 대비 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4월에 정산됩니다. 기업은 해당 시점에 보수 총액을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국민연금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관련하여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됩니다. 다만, 아래 1~5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7월 결산에 반영됩니다. 월 보수(소득) 변경 신청 당사는 정기적으로 보수 총액을 보고하지만, 연중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 급여 인상, 감봉 등으로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 향후 정산 차액을 줄이기 위해 월 보수금액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 보수 금액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되므로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월 보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14일 이전에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월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변동폭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월보수(소득) 변경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상단 전체양식 클릭 2> 4대 보험보수(소득) 월액변경신청 클릭(재직 가입자의 월보수액 변경 신청)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고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표준소득 월액 변경 신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필수사항은 아님) 실질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증감)된 사업체 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처리를 위해 근로자 동의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불가)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세금자료 등을 활용한 사후정산을 통해 1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 또는 과오납금을 보상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고용변경 및 산재보험 월평균 보상금 신청은 해당 연도에 한합니다. 해당 연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변경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보수 총액 수정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오류는 보수 인상 또는 보수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합니다. 정정 정정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월급(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상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소득의 증감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보수총액 신고서를 기준으로 법인이 자동으로 갱신하여 그때 정산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 증감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하는 것도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사항이라면 바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