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신생아 수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를 감안해 신생아 특별대출이 생겨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목표 금액은 27조원이며, 대출은 2가지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됩니다.
출처 : 예산정책부
신생아 특별대출을 만들어 신혼부부가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초저출산 국가가 된 이후 매년 꾸준히 신생아 수가 감소해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해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출처 : 예산정책부
우리나라의 출생·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로 변했고, 2070년대에는 사망자 수가 전보다 51만명 더 많아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신생아 수. 우선, 신생아를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 왜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생아 특별대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대출, 전세대출, 주택구입 특별대출
신생아 특별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로 나뉘며, 기본조건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생 아기에게만 적용됩니다. 먼저, 기존 디딤돌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 5억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소득별 금리 0~8,500만원 금리 1.6~2.7%, 8,500~1,300만원 원 금리 2.7~3.3% 기존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은 총소득 8,500만원 이하였지만, 신생아 특별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자산의 경우 5억600만원으로 같다. 기존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은 6억원 미만이었으나, 신생아 특별대출은 9억원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 금리는 1.6~2.7%로 적용한다. 대출금액은 8억5천만원~1억3천만원까지 2.7~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취득세 500만원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자산 – 3억6천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예금기준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대출한도 – 소득별 금리 최대 3억원 – 0 7,500만원~7,500만원,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2.3~3.0%. 기존 지원대출 기준과 비교하여 예금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소득은 7500만원 미만에서 1억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자산은 3억6100만원 미만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수도권은 보증금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농어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된다.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소득별 이자율은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2.3~3.0%이다. 출처: 예산정책처 한국은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비교했을 때 출산율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이다. 단순히 생활수준이 높아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대출이 우리나라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