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 기타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 및 기타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다른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신혼부부는 태아를 위해서라도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생각한다. 하지만 대체로 나이가 어리고 가입계좌 가입기간이 짧아 일반분양을 하면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단점 때문에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자격요건

특별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므로 혼인신고일, 아파트 모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아파트 모집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공동소유로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현재 무주택자이더라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70%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므로 70% 이내에서만 선발합니다. 이 70% 이내에서 선발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단독소득 기준의 100% 이하 또는 맞벌이 기준의 120% 이하 소득이면 전체 금액의 50%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기준이 매년 바뀌므로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통계포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소득이 높더라도 자산이 3억3천100만원 이하면 추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살펴본 모든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은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확인하시고 적절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복이 곧 다가옵니다. 말복 이후로 날씨가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름이 끝나가네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