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기준 등을 포함해 국가 ‘한부모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의 운영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기존의 복합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아동발달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에 설치·운영을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주자에게 주거지원, 상담/치료, 의료지원, 부모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아빠나 엄마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전문적성훈련 등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 등으로 개편했다. 지원 기능과 아동 발달 표준에 중점을 둔 아동 가족. 이에 따라 미혼모 기초생활지원 및 가족복지시설, 미혼모 공동생활시설을 출산지원시설로 변경하여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 기간을 늘리고, 입소 기간 연장 사유도 널리 인식됐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별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이용정보 및 이용편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매·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 출처 ※

여성가족부는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의 아동발달기준 등 운영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한부모시설’ 대상. 이에 따라 복합형 시설을 지원기능과 아동발달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된다(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