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월세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총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지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월세 공제 항목을 자세히 보면 연소득 7천만원이면 세율은 24%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의 24%인 48만원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도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커집니다.

월세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주택 소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총급여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소득만을 다루고 주택의 면적이나 표준 시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요건도 없습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소득자인 실제 임차인이라면 가능합니다. 한편, ‘세액’의 경우에는 먼저 주택이 없는 가구의 가장 또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직장인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입주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한도를 보면 연 750만원*공제율입니다. 급여를 보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10%,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2%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면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 간편하다. 한편, ‘세액’의 경우 제출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출입증명세서가 포함됩니다. 마감일을 놓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5년 이내에 발행된 돈의 경우에는 정정청구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도를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한을 놓치더라도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의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첨부서류 몇 장만 삽입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15~30%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