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제3채무자진술최고 비용 및 이자계산기간

문 :  강제집행 문의승소판결 받아서 예금 통장 압류및 강제집행을 진행하려하는데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면 등기소에가서 채무자 등기부등본을 떼야된다는데요 발급비용은 얼마이고 진술최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원금 이자 다갚는날까지 20%가 채권추심까지 완로되는날짜까지인가요? 아니면 집행문 발급한날짜까지인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1) 통장압류신청시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초본이 필요합니다. 진술최고비용은 제3채무자 1명당 2천원씩 부과됩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까지 이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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