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태국 노동부(https://www.mol.go.th)
현재 태국의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가동률이 떨어지고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무관리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 위기와 관련된 노동의 기본과 구체적인 대응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태국에서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국의 노동 관련 내용이 넓은 틀과 가치관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유사하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법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보호법입니다. 이것이 최소 복리 규칙의 정의라고 가정합니다.
태국의 현행 노동정책은 노동보호법과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8시간, 주 48시간, 초과근무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은 330~336바트, 1년 이상은 최소 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절을 포함한 13일 이상의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평일연장, 휴일연장, 휴일연장으로 구분하여 각각 150%, 200%, 300% 수당을 지급합니다. 야근 수당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야근 관리가 필요하다.
공휴일 정보는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 이상하게도 개인 휴무일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근무일에 수행해야 하는 사적인 일(예: 면허 시험, 건강 검진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지 않았다. 다만, 이는 무급휴직의 처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