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택청약 자격요건 핵심사항

특별주택청약 자격요건 핵심사항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열기는 더 이상 식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특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당첨 확률을 높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민간, 국가, 주거, ​​일반, 공유 공공분양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모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으며,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최소 6회 이상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도 입주 전 혼인관계를 입증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특별주택 청약 조항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 건물이나 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차량가격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개월간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월납입을 6회 이상 해야 한다는 것 외에 조건도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청약특례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건의 경우, 계좌 보유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납입 횟수는 최소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에 생애 첫 마지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귀하의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계좌보유기간 및 전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무순위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액은 3억 3100만원이다. 1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콘텐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지원하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