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미혼모·아빠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적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한다. , 가정방문사업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알아볼까요?
▩개정 내용▩▷현재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관련 상담과 법원 제출을 위한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했습니다. 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 청소년, 생계·육아·공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교육부와 협의하여 한부모 휴학 실태 조사 기반 마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설평가 기반 마련 ▷ 자녀양육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 형태(맞춤형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지원을 지원합니다. 학용품 지원금액 인상 및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양육비 미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완화하고, 2025년 7월부터 ‘자녀양육비 지급제도’를 도입한다.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아동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복시스템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아동양육비 지급제도를 사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아동양육비시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7일 독립법인 ‘아동양육비시행관리원’이 통과됐다.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출시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는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아동지원실시센터’에서 신청, 심사, 지급, 징수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지원실천센터 (www.childsupport.or.kr) 1644-6621
여성가족부
개정법은 조항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적 지원 및 유전자검사 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