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그치고 쌀쌀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몸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체온관리를 포함해 건강에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간편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간편데이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귀하의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간편자료 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2025년 1월 10일까지 추가 및 수정 가능 – 회사 신청 후 근로자 명부 등록 → 근로자 확인 및 동의 → 자료 제공 대량으로
13개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합니다. 연말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덜 낸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더 많이 낸 경우 환급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이자료는 의료비, 학원비, 월세, 주택대출 원리금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지출한 금액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홈택스에서 모든 항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간이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회사원이 간이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에서 간이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간편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공하는 ‘간편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다고 어제(20일) 밝혔다. 내년 1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따르면 간편 데이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공제 데이터를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데이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집중될 때 매년 반복되는 시스템 과부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7만개 기업, 250만명의 근로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시불 이용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목록은 전년도 목록을 가져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양식을 입력·업로드한 뒤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 후 근로자는 12월 1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인 손택스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동의)하시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량공급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세청은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업에 자료를 제공했으나, 이번 연말 세금 정산부터 기업은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날짜는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신고 및 납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더욱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