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쌍둥이가 있으면 출산 휴가가 더 길어질까요? #출산휴가#육아휴직#직장인엄마#쌍둥이#난임부부지원
긴급방문 계미선은 결혼 4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예비맘이다. 임신 중에 회사에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너무 즐거워서 출산이 끝날 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미선은 고민에 빠졌다.
“출산휴가 때 내 몸은 온전히 회복될까?” 그러나 현역으로 활동했던 왕메이산은 출산 전 무려 1주일 동안 산전근무를 했고, 출산 전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왜 벌써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① 한 번에 2명 이상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와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②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면 업무감축 신청하세요!
③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불임치료제를 이용하라! 물론 업무량 때문에 노트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출산 휴가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왜?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한 근로자는 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받으며, 그 중 출산 후 최소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동시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산후 45일(동시에 2명 이상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4항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의 최초 60일(동생임신의 경우에는 75일)을 유급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급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미선도 출산휴가를 잘 활용해 업무에 복귀했다. 그런데 왜 미선의 동료들을 오게 하느냐? 미선이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산전후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출산 후 최소 60일은 사용해야 한다. 즉, Meixuan은 실제로 30일을 더 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임신 중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고 출산 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차별하고 있다. 쌍둥이 엄마로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주변에 쌍둥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놀랍지만 불행히도 쌍둥이 엄마를 기대하는 것은 출산 휴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5일 이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의 최초 3일분을 유급하며, 근로자의 배우자를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제2항 및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일수를 명시한다. 왜?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짧은 시간이 보장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최소값이 아닌 회복에 필요한 평균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출산휴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모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휴가를 더 길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성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갖고 있는 작은 소망입니다. 출산휴가는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남은 휴가 일수가 45일 미만이라도 출산 후 무조건 45일의 휴가를 써야 합니다. 물론 쌍둥이라면 출산 후 60일이 보장된다. 하지만 불임 상태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휴가와 사산휴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 기간이 11주 미만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째, 사산한 날을 5일째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 등의 신청) 제1항 이 법 제74조 제2항 전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40세 3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증명서 2항. 이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신청서에 휴직사유, 휴직일자를 기재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날짜. 유산/사산 및 임신 중, 고용주에게 제출. 섹션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이하 “임신”이라 한다)을 한 근로자의 임신기간 기간”)이 11일 미만인 경우 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 기간이 11주를 초과한 경우: 12주 미만 15주 미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미만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30일까지 4. 임신 22주 이상 27주 미만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60일 5. 임신 28주 이후 : 유산·사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90일까지 그 당시에도 복지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월급이 없으면 임산부의 부담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장료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쉬고 있을 때 월급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의 첫 60일 동안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출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임신한 쌍둥이의 경우 고용주가 7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45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임산부가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급여가 삭감될까 대기업 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고 회사에 임신 소식을 빨리 알렸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우 조심스러웠다. 이는 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임신 초기나 분만 직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직원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 시 시급을 기준으로 2시간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신 초기나 말기에 업무량을 줄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 고용주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직원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출처_(도서) 119긴급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