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홈택스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계신고

추계 신고란 사업자가 납세하여야 하는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해 신고하는 것을 말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 입니다. 하지만 직전 년도에 비해 올해 상반기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고지 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계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 해 상반기 (2022년 1~6월)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고, 중간예납 세액 추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 중간예납 추계 신고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 올 해 상반기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

추계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 대상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로,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또한,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업종 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기준액(작년 종합소득세액)이 없더라도 2022년 상반기의 종합소득으로 반기 결산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사업 실적 부진으로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사업자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추계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이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의 경우에도 추계 신고 시에는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메뉴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 기본 사항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 사유를 선택한 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추계신고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 또는 태풍 힌남노 피해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되거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 를 마치겠습니다.본 포스팅은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지식보다 상상력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상담문의 -1899-6419  ▼▼▼ 정책자금과 지원제도, 세금정보 등을 카톡으로 받으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