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모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로 등록된 사례를 해결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으나 동명이인이 있음을 알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다. 다른 사람이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쌍둥이도 아니고 형제도 없었기에 존재하지 않는 ‘불사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 당시 상황이 복잡해 뒤늦게 알고 보니 이중가족으로 등록돼 있었다. 상속 문제가 바로 얽혀서 사칭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호적과 호적은 호적 정정을 통하여 불법 호적을 말소하여야만 정정할 수 있다.
이중 호적의 경우 보통 법원에 등기거부허가결정을 받아 정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 또는 실종 선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등기지 관할법원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기가 있거나 법률상 호적 기재가 허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한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위 의뢰인의 경우 문제는 이중호적의 경우 후자를 선택하여 말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처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나중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등록된 성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뒤늦게 등기된 주민등록번호로 살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이라도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중 호적은 나중에 상속이나 국민연금 수령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도출될 때 급하게 수정하려고 하면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서류의 준비나 처리가 늦어져 아이가 늦게 태어나 이중 호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을 변경하여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올바른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적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례가 너무 많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도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정모 법무사 사무실에는 모든 사건을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다양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서류준비나 소송을 대신 도와주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14년간의 노하우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여 전국의 법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