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저마다의 기준과 영역이 있고, 저마다의 기준으로 기준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 중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중 하나로 사회보험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얼핏 우리에게 익숙한 손해보험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해소되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사 지원과 같은 어려움. 아니 꼭 65세가 아니더라도 파킨슨병,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 등 65세 이상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기관(운영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운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개업사라고 합니다. 일하는카페#장기요양보험실무카페#장기요양기관실무#장기요양기관실무카페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장기요양기관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장기요양보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우리 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 현장에서 실무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의 필요성은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 사회를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혼혈세계가 전개됨에 따라 각 역할에 따른 사회참여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노인돌봄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보호의 절대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찾으려는 의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요인이었다.
이상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해당하며,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서 독립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표준화, 운영 관리, 평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카페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