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회사가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것이 불이익일까요?

※ 참고 영상 ※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산재 처리가 정말 회사에 불리한가요? 재생 5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1:05 라이브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기본값) 해상도 자동(480p) 1080p HD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비디오는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0:00:00 접기/펼치기 산업용 재처리가 정말 회사에 불리한가요? 산업용 재처리가 정말 회사에 불리한 것입니까?

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 사업주에게는 확실한 부담일까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하게 되지만 많은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정말 사업주에게 유리할까요? 물론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좋고,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산업재해 처리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업주에게 유익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처리하는 대신 치료기간에 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및 상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상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와서 ‘살펴보니 지금 부상이 나중에 장애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애보상금 1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 1억원을 주는 것이 맞는지 상담을 하러 온 케이스였습니다. 사업주가 1억원을 주고 산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뉘우치나? 아니면 1억을 주었을까? 부상당한 근로자의 장애, 1억 달러!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당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가 중대 후유장해 보상금 1억원을 요구한 만큼 후유증이 심각한지 여부와 업무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닌 산업재해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갑자기 장해보상으로 1억~5천만원만 받겠다고 했다. 산업 재해 처리가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5000만원 보상의무가 있다고 하면 내는게 맞겠지만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돌보기 위해. 그렇게 하면 정식 복직 통지를 보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모바일에서 터치하시면 상담전화번호로 연결됩니다.

사장은 왜 처음부터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산재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보통 ‘산업재해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업주를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면 산재 처리가 되면 노동부가 회사에 와서 조사하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또 산재가 된다면 이 흩어진 것으로 또 민사상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러한 고민, 즉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 방향만 고민해도 머리는 아프지만 근로자가 다쳐서 입원비와 병원치료비를 내야 하고 민원 걱정도 많이 한다. , 노동부 산재조사 등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부의 산재조사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산재 치료 후 노동부의 조사를 받지 못해서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이 담당자는 산재보험 처리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해야 할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조사는 무겁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 담당자에게 조사를 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산업재해를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서면 조사가 더 일반적입니다. 노동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면 끝! 그래서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신청하면 회사는 재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이력이나 재해일시 등 재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응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서류 등 답변요청 실제로 대부분의 작업장 검사는 완료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사이트에 와서 데이터를 보고 캐비닛을 열면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산업 재해 후에 조사됩니다. 그리고, 산재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까 걱정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민사는 어떻게 될까요? 흔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산재보험은 무과실보험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고의 발생은 사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의 고의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산재보상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과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다소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산재보험이 처리될 때마다 무조건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에도 상한선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들은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기보다 산재를 처리하지 않을 때 더 큰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터치하시면 상담전화번호로 연결됩니다. 괭이나 가래로 막힐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처리 안하면 반환 불이익 우선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하고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큰 사고의 경우 벌금이 증가합니다. 숨겨도 되지만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항상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산재협약이 있어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상 협약에서는 근로자가 일반 사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지식이 부족하고 약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정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노사협약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을 바꾸면 합의를 했어도 다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재신청이 사업주의 인감이 필요하지 않도록 변경되어 산재신청은 부상일로부터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부담을 장기간 짊어져야 한다는 것. 모바일에서 터치하시면 상담전화번호로 연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해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인해 자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양측 모두 피해가 없어야 한다. 30km NAVER Corp.More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면 동시 군구시 지방노동법률사무소 서부지사 두산더랜드파크 C동 No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8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노동법무법인 본점 212호 노동법률사무소 김포검단지점 6층 217호 황금로 924 양촌시 가동 117호 경기도 김포시 읍 노동법률사무소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청사프라자 5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