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한미군기지 한국군간 공격…군형법 적용해야

한국군 등이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한 경우에도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기지이기도 하다. 대법원 형사재판부(재판장 노정희)는 A씨에 대한 1심의 공소기각 처분을 파기했다. 그는 지난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20년 927호). A씨는 2018년 3월 초 낮 12시경 평택 미군기지에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살해했다. 손바닥으로 얼굴 왼쪽을 5-8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경례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현장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기지로서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군사기지에 속한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60조는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폭행죄는 의사에 반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어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사기지법 제1조에서 “군사시설”이라 함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사기지·해군기지·항공기지·방공기지·군통신기지 및 기타 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6조 1항은 형법을 규정하고 있고, 260조 3항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둔군 소속으로 주둔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면 사건 현장은 국군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기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군기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한 죄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에 있는 군인을 공격한 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