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Li Jinghuan 변호사입니다.며칠 전 한 노인이 법원으로부터 등기권자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조정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신청인을 “심판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소등기권자의 별도 신청인 경우 외에는 공동신청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의 집행, 판결의 확정, 판결의 성립 등을 포함한다. 매각 사유로 2023년 4월 1일 A씨 부동산의 이전등기 수속을 B씨에게 알리는 양식이다.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사유와 판결명령에 기재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진술이 없는 경우 등록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 심판은 “종심판”이며 심판일은 연월일이다. 등록권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정보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승소의무자”의 경우 등록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문의 사본에는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을 위한 판결 집행 또는 판결 집행을 위한 상환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0m NAVER Corp. More/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 구시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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