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디자이너만 믿고 가입했는데…’연복리’ 저축보험 배신 : 수익률은 우리가 계산한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올린 내용처럼 보험사는 보험증권의 내용만 인정합니다. 청약 전에 제공된 지시사항이나 예시 등이 증권과 다른 경우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증권의 내용이 우선하며 고유합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제공한 안내자료에는 ‘저축’, ‘연복리 3.98%’, ‘임시충당금’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 숫자에 속지 마세요. 숫자가 가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