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zhi 판사) 판결로 부동산 등기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Li Jinghuan 변호사입니다.며칠 전 한 노인이 법원으로부터 등기권자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조정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신청인을 “심판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소등기권자의 별도 신청인 경우 외에는 공동신청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의 집행, 판결의 확정, 판결의 성립 등을 포함한다. 매각 사유로 2023년 4월 1일 A씨 부동산의 이전등기 수속을 B씨에게 알리는 양식이다. 등록을 신청할 … Read more